보도자료

[해명자료] "정부학자금 대출자 두 번 울린 한국장학재단" 보도 관련
[ 작성자 : 권승우 | 작성일 : 2018.01.04 | 조회수 : 35339 ]

해명자료 정부학자금 대출자 두번 울린 한국장학재단 보도관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01-03(수)[한국장학재단 해명자료] 전자신문_정부학자금 대출자 두 번 울린 한국장학재단 보도 관련002.jpg

지난해 12월29일, 재단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홈페이지에서 알 수 없는 오류가 계속되는 등 혼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는 매년 12월 한달동안 채무자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일시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12월 한 달 동안 3번에 걸쳐 분할하여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음에도, 신고 마감일인 월말에 신고자 접속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신고과정 중 주소정제(고객입력 주소오류 수정, 구 주소를 도로명 주소와 새우편번호로 변환하는 기능)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원활한 처리에 차질이 생긴바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향후, 채무자 신고시 1)대출당시 또는 직전 채무자 신고시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주소를 입력하도록 채무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2)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신고를 위해 접속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예상 대기시간을 안내하는 분할접속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3)주소정제 시스템의 처리속도를 현재의 약 두배 정도로 개선하는 등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정의되지 않은 주소정제 오류입니다’라는 메시지로만 표현되던 내용을 ①처리 지연과 ②오류 발생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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