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학자금 연체 재학생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실시
[ 작성자 : 박효진 | 작성일 : 2016.12.08 | 조회수 : 10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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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2016. 12. 8.(목)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安洋玉) / www.kosaf.go.kr

대외협력팀 ☏ 053-238-2610~2 안대찬 팀장, 이창건 차장, 박효진 차장

자료문의 ☎ 053-238-2410, 이형호 팀장

2016.2학기 신용유의자 2,380명의 경제적 회생 기회 제공

학생 신청 없이 재단이 일괄 신청하여 유예·해제하는 방식으로 신용유의정보등록자 회복제도 개선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신용유의정보 유예 및 해제 대상자를 재단에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2016년 2학기 총 2,380명의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심사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재학생, 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들이다.
    • 금번 신용회복지원 심사 대상자 총 8,230명 중 학적상태가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 재등록을 유예하여 신용유의정보등록자 회복제도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것이다.
  • 신용유의정보등록자 회복제도는 2009년부터 연 2회(학기별 1회)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학생 신청없이 재단에서 일괄로 신청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 및 유예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희망자는 재단 정기심사 외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를 통해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 안양옥 이사장은 "이번 실시한 신용회복지원 지원제도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2년간 신용유의 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청년들이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꾸준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재단에서는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분할상환 약정제도 및 손해금 감면제도 등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
  • 분할상환 약정제도 : 목돈 마련이 곤란하여 채무 전액을 일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 손해금 감면제도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
  • 신용유의정보등록자회복제도 :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대학(학부)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함으로써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 중소기업근로자 신용유의정보 등록 회복제도 :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중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해주는 제도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재단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 취업할 경우,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하고 분할상환기간 및 조건을 완화해주는 제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이형호 팀장(☎053-238-24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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