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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통지와 동시에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 됩니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적합 대상자에 한하여 국외 소득ㆍ재산은 한국장학재단 직권 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되어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 값과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한은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며, 증빙서류미비 시 5영업일이 주어집니다.
기한 내 미신고자의 경우 심사 결과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되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재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학생에게 재신고 요청 문자메시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이 될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미산정되며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이 제한됩니다.
국국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입학예정 포함) 중 ①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학생 및 가구원 전부) 또는 ②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또는 ③ 가구원(부모, 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자금대출, WEST 어학연수비 대출,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등
재단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범정부 복지표준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중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내에 한해 소득·재산 정보를 연계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파악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자는 모니터링 수행학기 기준 전년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중 가구원의 국내·외 소득 유무 및 재산 보유내역, 허위 또는 미신고 의심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또한, 당해 연도 모니터링 결과 경고 사유 적발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자로 필수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