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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체(이혼·실종 등)로 학생이 기타 가구원(조부모,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중이더라도 기타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은 최대 3인으로, 미혼인 경우 '신청인(학생)+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배우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가구(본인+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10개의 학자금 지원구간 중 조사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전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