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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최초)에 받은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생활비도 함께 실행했다면, 등록금+생활비 전액 상환) 시 추가 합격 대학으로 신규대출 가능합니다.
※ 전액 상환 하게 될 경우 상환여부 확인 후 등록금실행 및 생활비실행 버튼이 자동 활성화 됩니다.
또한,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이 짧아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의 위험이 있는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전액 상환 전에도 추가 합격 대학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학부, 대학원 모두 해당)
타 대학으로 추가대출이 실행된 후 기존 대출금은 등록포기 대학에서 재단 계좌로 직접 반환처리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환액이 직접 상환/반환처리 되지 않고, 학생 개인계좌로 해당 반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정상 반환처리하셔야 이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존대출금 반환 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분은 대출자 본인의 상환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편)입생 추가대출금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통해 납부된 등록금 반환액은 등록포기 대학에서 재단 계좌로 직접 반환처리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환액이 직접 상환/반환처리 되지 않고, 학생 개인계좌로 해당 반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정상 반환처리하셔야 이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대출금 반환 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분은 대출자 본인의 상환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
학자금대출 신청시간은 09:00~24:00입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단, 대출 신청 마감 당일은 18:00 마감
학자금대출 실행시간은 09:00~17:00입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대출 소개하기>학자금대출 일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의 전부를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등록금대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학에서 기등록* 처리해 줄 경우 생활비대출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등록 : 등록금 전액을 학생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이미 완납하여 등록을 완료함.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으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등록금대출이 가능하며 또한 생활비대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과 장학금 금액의 차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록금대출 최소 금액 미달로 등록금대출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