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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본신청기간은 대략 1학기는 1~5월경(단, 등록금은 4월 중순까지), 2학기는 7~11월(단, 등록금은 10월 중순까지)입니다.
본 신청기간 약 1달여 전부터 학자금통합신청(국가장학금 등 신청) 기간에도 학자금대출 신청(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대출 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재외국민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자치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허용됩니다.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시어 서류 제출 바랍니다.
※서류 제출방법
1) 모바일 제출(권장)
ㅇ 경로 :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좌측상단 메뉴 ≡ 버튼>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신청 > 서류제출 안내 - 화면 하단의 서류제출현황 버튼 클릭 > 사진파일 업로드
2) 홈페이지 제출
ㅇ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 현황>우측화면의 [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이미지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2일 이내(휴일제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서류제출현황 상태가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라면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ㅇ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 현황
2)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3) 제출하는 서류 상의 주민번호는 13자리 숫자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숫자대신 '*'표시가 있을경우 본인확인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4)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기간
- 서류확인 및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는 대학별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4주(토/일/공휴일 제외) 전에는 제출 완료해야 수납기간 안에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