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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입력했음에도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1588-2486)에서 실명등록 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단계 중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실명인증 과정이 있으며 실명인증 완료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만일 해당 가족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학생이 가족정보 입력 시 입력불가 팝업과 함께 가족정보를 기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의 서비스를 일시 해지 하신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실명인증 실패시 신청이 아예 불가하거나 잘못된 가족정보 신청자의 경우 변경이 불가하여 학자금대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입력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학자금대출 심사 시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라도 대출 가능합니다.
(단, 이수학점 이외의 대출자격 조건 모두 충족 시)
2023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하기 조건 충족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2)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단, 대출사전신청일이 아닌 본신청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3)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 이하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은 미적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취업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 대학원생 ICL 상세 지원요건은 시행령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기납부(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 거절사유 해소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대출제도별로 특별승인 기준 충족 시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긴급곤란 사유로 총 2회 특별승인 가능
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ㅇ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ㅇ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ㅇ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ㅇ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ㅇ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달자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ㅁ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의 경우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 추천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특별승인 가능
→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가 특별승인을 받아 개인계좌로 대출받으려는 경우 소속 대학(원)에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방법을 문의한 후,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원)으로 제출
※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단, 신입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며 기등록 한도횟수에 미포함
※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기타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이 짧은 신입생군(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자비 납부 후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동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하며 소속 대학으로 추천요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등록금 자비납부 후 소속 대학(원)에서 기등록*처리가 완료되어야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등록 : 등록금 전액을 학생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이미 완납하여 등록을 완료 함.
-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따라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대출 소개하기>학자금대출 일정' 에서 확인
- 등록금 중 필수경비*만 장학금으로 전액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가능 (생활비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 가능 (단, 차액 1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