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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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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혹은 소속 대학의 최저이수학점)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기준 없음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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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기타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시어 서류 제출 바랍니다.
※서류 제출방법
1) 모바일 제출(권장)
ㅇ 경로 :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좌측상단 메뉴 ≡ 버튼>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신청 > 서류제출 안내 - 화면 하단의 서류제출현황 버튼 클릭 > 사진파일 업로드
2) 홈페이지 제출
ㅇ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 현황>우측화면의 [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이미지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2일 이내(휴일제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서류제출현황 상태가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라면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ㅇ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 현황
2)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3) 제출하는 서류 상의 주민번호는 13자리 숫자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숫자대신 '*'표시가 있을경우 본인확인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4)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기간
- 서류확인 및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는 대학별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4주(토/일/공휴일 제외) 전에는 제출 완료해야 수납기간 안에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1학기 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가 포함됩니다.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제외)
※ 학점은행 학습자 대출 신청 시, 통합신청이 아닌 별도의 학자금대출 신청 페이지에서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없음)
따라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은 등록금액의 50%까지, 생활비는 생활비 최대한도금액의 5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이외 대출자격 요건 모두 충족 시에 대출 가능)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됩니다. (등록금, 생활비 대출불가)
단, 기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현 재학생)에 대하여 기존 제한과 올해 제한 사항 중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신·편입학연도에 대출 제한이 없었으면 계속 제한 없음).
* 대학 리스트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지원자격)' 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입니다.
(만 나이는 대출사전신청일이 아닌 본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단, 전문대학교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입니다.
(만 나이는 대출사전신청일이 아닌 본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