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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장학금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는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생부담분에 한해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원은 중단되며, 복학을 하는 경우에 다시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후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생활비 등 수혜금액 전액 반환 필수)
※ 휴학 학기 제외하고 학부 졸업 시까지 4학기 동안(최대 2년) 지원
예술체육계열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전공분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속 대학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편입 등 소속 대학 변경 불인정(단,캠퍼스 이동은 인정)
※ 전공변경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지원중단
예술체육비전장학생은 학위과정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학기 종료 후 직전학기 학업성취결과(학점)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4학년 진급 시,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의견과 함께 진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16년도 신규장학생부터 진도보고서 제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