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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신청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되거나, 추후 학자금지급 심사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절차 없이 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됩니다.
단, 각 학자금지원제도 지급(선정) 심사 후에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 소득·재산의 신고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포함)·재산소득(임대이자, 연금소득) 및 그 외 소득(근로ㆍ사업ㆍ재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②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
③ 금융재산: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주식·채권·보험
④ 부채: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사례별, 국가별 준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에서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N으로 잘못 선택한 경우, 학생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신청정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신청정보 변경이 불가능하며 학자금 지원 심사단계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로 탈락되오니 신청정보 입력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재학기간 동안 2회(단, 신입생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재학 기간 동안 총 3회(신입생 1회, 재학생 2회))에 한해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조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외국민 구제신청은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구제신청에 따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준을 준용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Y로 잘못 선택한 경우, 학생에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임이 문자 메시지로 통지되기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신청정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학생 본인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신청 및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속 대학의 입학 담당부서(입학처 등)에서 사실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