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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득 증빙서류는 매년 1학기 학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작월의 직전년도 귀속소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2학기도 포함) 1학기 학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작월이 2023년 11월이므로 그 직전년도인 2022년 소득세 납입증명서(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당국가 조세기관 발급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신고 당시 귀속년도 이후의 최근연도 소득이 확정되어 조세기관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최근연도 소득이 반영 가능합니다. 각 국가별 행정 체계에 따라 소득세 납입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이 상이하므로 증명서 발급일이 제출일 기준 1개월을 초과해도 인정 가능합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가 아닌 경우, 대한민국 또는 현지 번역공증 기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한글 또는 영문)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번역문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번역문 부적합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번역 공증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소득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재산 증빙서류 제출은 임의(선택)입니다. 다만, 귀속년도 실직 또는 취업 준비 등으로 소득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재산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외 거주지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필수 제출입니다.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추후 신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자로 우선 선정 될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소득 증빙서류는 각 국가의 행정체계가 달라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서류 발급일이 학자금 지원 신청자의 개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초과해도 인정)
※ 신고대상 가구원 중 1인 이상 거주지 신고는 필수인 점 참고 바랍니다.
아닙니다. 매년 1학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를 신규 입력·제출해야하며, 2학기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학기 신고금액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의 선택에 따라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통해 재조사가 선택 가능합니다.
*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복지자격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 발생 시 소득·재산 재조사 필수 대상.
1학기 지원구간 미산정자, 1학기 복지자격 정보가 확인된 자, 1학기 가구원 제외자 등도 학자금 신청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만 선택 가능
국외 소득·재산 의무 신고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생 및 가구원이 국외 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한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지침 최신화 심사 처리 기준을 준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