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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신청 당해 연도에 해외로 파견된 근로소득자 또는 해외로 이주한 개인사업자일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24년도의 경우 '22년 내용을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소득은 0원, 국외 재산의 경우 거주지 소명(필수)을 비롯한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 양식의 자기기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재단 양식의 자기기술서*는 재단 홈페이지 (경로: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제 사후관리에 따른 모니터링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기술서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또는 현지 공증인(공적기관, 공인변호사 등) 또는 국내 공증인(공증사무소)의 공증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소득 증빙서류의 귀속연도는 매년 1학기 학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작월(2024년의 경우 2023년 11월이 학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작월)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24년 1학기 최초 신청 시작월은 2023년 11월 → 2022년 기준 소득세납입증명서 제출
단, 최근연도(2023년) 소득이 확정되어 조세기관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최근연도 소득 반영 가능
국가별 제출 상세 제출 서류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국가의 소득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국가별 행정 체계에 따라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이 상이하므로 증명서 발급일이 제출일 기준 1개월을 초과해도 인정 가능합니다.
국외 소득·재산 산정을 위한 기준 환율은 매 학기별 최초 통합신청 시작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의 매매기준율로, 한국은행 고시 기준이며 재단 홈페이지(경로: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4-1학기 최초 통합신청 시작월은 '23년 11월이므로, 그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인 2023년 10월 말(영업일) 환율 기준 적용
원칙적으로 거주국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세납입증명서 상 소득과 현재 소득이 다를 경우(가구원의 휴·폐업 등), 소득세납입증명서 외 증빙서류 제출 가능 사례 및 번역 공증 등의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