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6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기한 내 미신고자 또는 증빙서류 미비 처리 후 5영업일 이내 미신고 시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되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학생에게 재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되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이 될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미산정되며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 재신고 기회가 박탈됩니다.
신고 금액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처리를 합니다. 적합하게 신고한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가구원 중 재외국민이 아닌 가구원이 있을 경우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24년도의 경우 ’22년 내용을 증명)을 제출하고 국외 소득·재산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이었으나, 학자금 신청일 이전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 귀국하여 외교부에 신고 완료한 경우 영주귀국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24년도의 경우 ’22년 내용을 증명)을 제출하고 국외 소득ㆍ재산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주 귀국하더라도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외 거주(해외 파견근무 등) 중이나, 파견기관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내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① 출입국사실증명, ② 재직증명서(근로중인현지사업장), ③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을 제출하고 국외 소득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 재산의 경우 거주지 소명(필수)을 비롯한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한국 및 거주 국가 모두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소득세를 양국에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