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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2015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자금 신청자(가구원 포함)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1학기 이후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에 대한 통지서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불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발급이 가능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최근 1개학기 또는 전체학기 정보이며, 재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절차 (최근 1개 학기 또는 전체학기 정보 발급 가능)
①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증명서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②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우측 상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하기] 클릭 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화면으로 이동
※ 홈페이지 접속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최근 1개 학기 또는 전체학기
2. [오프라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절차 (‘15년 이전 정보 발급 불가)
① 홈페이지 요청: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 신청하기 > 이용자 정보 및 상담 내용 등록
② 상담센터 요청: 상담센터(1599-2000) 통화 후 통지서 발급 요청
※ ’15-1학기 정보부터 발급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이력이 없는 학기는 발급 불가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생이 신청한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등)의 심사에 반영되어 학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 신고 이력이 없으나 학사정보 확인 결과 학사정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일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재학기간 동안 2회,신입생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재학 기간 동안 총 3회(신입생 1회, 재학생 2회의 재외국민 구제신청 가능)에 한해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소득 재산 조사 신고 기회를 재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구제신청은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구제신청에 따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은 국외소득재산 신고 기준을 준용합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이력이 없으나 학사정보 확인 결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일 경우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신입생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부여 가능).
이미 구제 기회를 모두 부여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제한되며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로 탈락 통지가 되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사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신 증빙서류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심사 담당자가 증빙서류 미비처리를 하며 미비처리 이후 5영업일 이내 보완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5영업일 이내 미보완 시 신고 부적합 처리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하셔야하는 서류의 경우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