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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을 반영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는 국가장학금(1,2유형)사업,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학자금대출(일반상환/취업후상환), WEST 어학연수비대출 사업,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학기당 1회만 가능하므로 최초 조사된 결과를 동일학기의 학자금지원에 활용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을 해야 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에 따라 최신화 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구원의 소득·재산 정보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동의에 따라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및 ‘가구 소득인정액’, 본인의 소득·재산 조회내역은 제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