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학자금 신청일 이전 퇴직을 하였고, 무직(실업) 상태인 경우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자금 신청일 이후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예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예시) 학자금신청 2024.5.27. 퇴직 2024.5.20.(현재무직) → 최신화 신청 가능 학자금신청 2024.5.27. 퇴직 2024.5.29.(현재무직) → 최신화 신청 대상 아님
원칙적으로 현재 미취업중인 것을 사유로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하는 최신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 일용소득은 산정금액의 50%를 일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 미취업상태 여부에 따른 최신화 수용 불가 ※ 최신화 신청 시 신고한 자료가 틀린 것을 사업주로부터 받아 제출하되, 동 증명서는 국세청에 신고되어 사업주의 세액공제부분이 조정될 수 있음을 고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지원 신청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한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학자금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만 활용되므로 실제 금융정보가 목적 이외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