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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99-2000)으로 요청해주셔야 하며, 요청 시 유선을 통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 상세내역은 제3자(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가구원 동의를 했더라도 세부내역은 본인의 정보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학생 및 가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①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②본인의 조사 항목별(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에는 ‘가족정보 수정’ 화면에서 변경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변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의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화면에서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변경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1학기와 비교하여 2학기에 입학전형 여부가 변동 되었기에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1학기에는 모든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이며, 2학기에는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또는 재조사(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가 가능합니다.(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 포함)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대상자]
(1) 1학기 지원구간 미산정자
(2) 1학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가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재사용 불가)
(3) 1학기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형제자매 /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출생 등)가 변동된 자
(5)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의 변동여부는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8) 동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이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
소득·재산, 가구원, 입학정보, 신분 등의 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학교만 변경되었을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