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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무종사보고 기간(6개월 마다)에 유예신청서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최대 2년)
학교에서 학생을 수료 처리하면 학생에게 의무종사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료 처리하지 않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 계속장학생 자격은 상실이 됩니다. 초과학기, 졸업유예 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졸업 또는 수료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속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