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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은 정규학기와 관계없이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등으로 인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경우라도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 학생 개인별 총 지원횟수 8회(의,치학 계열 12회(6년) 및 건축학 계열 10회(5년))를 수혜했을 경우 학제별 지원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지원불가
※ '24년-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I유형의 경우 등록금(필수경비) 범위내에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학기별 최대지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학기별)>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1구간~3구간 : 최대 285만원
* 4구간~6구간 : 최대 210만원
* 7구간~8구간 : 최대 175만원
<2024년도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금액(학기별)>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1구간~3구간 : 최대 285만원
* 4구간~6구간 : 최대 240만원
* 7구간~8구간 : 최대 225만원
* 1~8구간 중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등록금 전액
※ 국가장학금 I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
- II유형의 경우 대학별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 '18년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으로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백분위 70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의 범위에서 수혜받으실 수 있습니다.
- II유형의 경우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아울러,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심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형제ㆍ자매의 학자금지원구간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지원받고 있는 타장학금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①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에 재학중인 자매가 동일 학자금지원구간이나 언니는 국가장학금 1유형 160만원 지급받고 동생은 50만원만 지급받음
☞ 동생은 국가장학금 이외의 외부장학금을 350만원 이미 지원받고 있어서 등록금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50만원만 지원받은 경우임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ㆍ자매가 다른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Ⅱ유형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구간 심사 이외에도 성적 및 학적 기준을 충족하고, 중복지원 심사 등을 통과해야 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중 한명이 학자금지원구간 이외의 성적 및 학적 기준, 중복지원 심사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라고 할지라도 선발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① 형은 모든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완료 되었으나, 동생은 성적기준을 미충족하여 탈락
② 형은 모든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완료 되었으나, 동생은 휴학생 신분으로 신청하여 학적기준을 미충족하여 탈락
③ 형은 모든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완료 되었으나, 동생은 중복지원 심사기준을 미충족하여 탈락
(동생은 등록금 전액을 이미 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중복지원 심사기준을 미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