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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선발결과를 소속대학에 안내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본인의 선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심사결과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에서 자체 장학생 선발운영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선발하므로 선발일정 및 기준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상이합니다.
- 재학생 성적심사 시 평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 성적은 절사합니다.(※ 반올림 불가)
예) 79.9점 -> 79점, 80.8점 -> 80점
-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재단에서 대학으로 지급합니다.
-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우선감면자: 대학 등록금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 대학별 우선감면 여부 상이할 수 있음
- 우선감면 미적용자
1)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해당 학기 대출 및 장학(A)의 총 수혜금액 중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
(예) A>B일 경우 상환 후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 대학은 학생에게 개별 지급
* 동일학기 재단 내 학자금대출을 실행 한 경우 자동 상환
- 재단 외 학자금 대출: 상환계좌가 제공되는 기관은 대학이 대출상환 수행, 미제공 기관은 학생에게
지급 후 상환
2)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 학생 본인 계좌로 개별지급
*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이내 학생에게 지급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7)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학생 신청 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여부가 미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I유형은 대학별 자체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수혜 금액이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