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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전자서명수단*은 장학금 신청시 온라인 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매개체로 각종 동의서의 서명을 대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간편인증)
- 공동인증서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범용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수수료를 지불하여 발급받은 범용공동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 SC제일, 전북, 제주,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mini 계좌는 불가)
- 장학금 신청 전, 활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4년 1학기 기준]
-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수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
학생이 신청한 대학을 확인*하시고, 신청대학과 실제 소속대학이 다른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현황]
- 신청기간 중 : 국가장학금 신청수정 (예시 : 1차 신청자는 1차 신청기간 중 수정 후 재신청 가능, 2차 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 중 신청수정 후 재신청 가능) :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현황에서 우측 하단 "신청서 수정" 클릭 후 진행
※ 신청수정 시 신청취소되며 신청취소 후 재신청 시 정확한 정보로 입력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기간 이후 : 대학명 오신청 확인 또는 신청대학과 최종 등록 대학이 변경 될 경우 현 소속대학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일정 마감 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소속학교 오신청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합니다.(재단→대학→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계좌번호로 국가장학금 수혜(개별지급)를 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소속대학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완료일로부터 1일~3일(휴일 제외) 후, 최종완료여부가 자동으로 '필수서류 완료'로 바뀌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현황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기타서류(상담센터 1599-2000으로 제출서류 확인요청)'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본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추가적인 서류(실종서류, 등본 등)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청 시 부/모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 신청 케이스별로 제출서류가 다름
ex. (부)재외국민·외국인,(모)실종 등 / (부)재외국민·외국인,(모)재외국민·외국인 / (부)이혼후관계단절,(모)이혼후관계단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