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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 계속지원 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이 됩니다.
① '07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3회 시
② 입학 이후 2년(4~5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08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적용)
③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④ 중간평가(2+2) 대상자의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⑤ 상기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단, 계속지원기준 미달 횟수는 3학년 이상의 성적취득년도/학기 기준으로 산정
⑥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A2.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④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⑤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⑥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에 공문으로 통보)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한국장학재단 공문 접수 후 수혜 포기 취소 불가
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최대 8학기) 지원합니다.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 학ㆍ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타 대학 또는 동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 한함.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도 포함
ㅇ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ㅇ 재학중우수자(한학기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ㅇ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2010년도 2학기부터 학생개별 온라인신청이 생략되어 소속대학에서 학생 정보를 일괄적으로 업로드하여 장학금 신청을 하는 절차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 단, 중간평가(2+2)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신청인동의서'' 온라인상 동의 필요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합니다.
- 단,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최소이수학점 기준은 제외)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공계 관련 산ㆍ학ㆍ연의 인턴십만 인정)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