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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통령과학장학생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공통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8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 성적기준: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과학 교과의 '과목 수'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고교유형별 성적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공지사항 참조)
ㅇ 지역추천제
- 공통 자격을 충족하고 17개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시·도 교육감의 추천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이 수립한 추천기준에 의함
지원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합니다.
* 5년제 학과는 10학기까지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해당 전공학과를 수료하고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국내장학생
- 등록금: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학업장려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ㅇ 해외장학생: 연간 최대 미화 5만$ 이내(학비, 체재비)
- 학비: 대학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 체재비: 연간 최대 미화 2만$까지 정액 지급(국가, 도시에 따른 차등 지급)
- 출국항공료: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별도 1회 실비 지원(이코노미, 편도 기준)
대통령과학장학생은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나,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는 변경 가능합니다.
※ 국내장학생은 대학에서 조치, 해외장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이공계 학과로 변경함을 증명하는 문서 첨부)
※ 편입 등 소속학교의 변경은 인정 불가(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함)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신청 가능하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된 상태로 선발된 장학생이 진급 시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등은 전공변경으로 취급하지 않음
1. 장학생은 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연락처 변경 시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2.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장학생은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재단의 지식봉사멘토로 적극적 참여 등
4. 장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열로의 진로를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장학생은 졸업이후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6.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협조하고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