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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하므로,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금액은 대학 등록 후 실행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등록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재학생 등록예정자
취업후/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가 함께 신청되며 대출심사·승인 후 필요에 따라 생활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아 등록하실 경우, 농촌학자금융자 실행 후 취업후/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시면 심사·승인 후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또는 자비로 등록하시는 경우(일부 장학금, 일부 자비 납부의 경우 포함) 대학에서 등록 확인 후 기등록 처리하시면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16-2학기부터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원) 등록 전에도 생활비를 우선 대출(50만원 이내)해주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생활비 우선대출 제도 이용 후 대학(원) 미등록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향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학자금대출 담당 부서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실행이 완료되면,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로 입금되고,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기등록(등록금납부완료) 대출*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아 1회에 한하여만 기등록 대출 가능(신입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
네.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5만원 단위로 실행 가능하며, 회차별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자격요건은 일반 상환 등록금 대출자격요건과 동일하며, 등록금대출 실행 버튼과 생활비대출 실행버튼을 각각 클릭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가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등록금대출 실행 혹은 대학으로 자비로 등록금 납입 후 대학에서 기등록처리
학부 재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학사정보와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인되거나, 학사정보와 수납정보가 모두 확인되어 사전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등록금납부 전, 생활비 우선 대출 50만원까지 실행가능합니다.
(단,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N)는 학사정보만 확인되어도 생활비 우선대출 50만원까지 실행가능)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함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학기 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학기부터 대출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