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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만 필요한 경우에도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달인 경우 특별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난학기 일부 학업수행을 하였고, 이번 학기 복학 후,
전체 학업수행을 지속하는 복학자의 경우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 대출 실행 이후 미등록 휴학, 등록포기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약정 내용에 따라 즉시 상환의무가 있으며, 미 상환시 향후 학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적용됩니다.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미적용
단, 생활비대출 실행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