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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회차별로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등록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재학생 등록예정자
대출금 실행이 완료되면,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로 입금되고,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기등록(등록금납부완료) 대출*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아 1회에 한하여만 기등록 대출 가능(신입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
취업후/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가 함께 신청되며 대출심사·승인 후 필요에 따라 생활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아 등록하실 경우, 농촌학자금융자 실행 후 취업후/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시면 심사·승인 후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또는 자비로 등록하시는 경우(일부 장학금, 일부 자비 납부의 경우 포함) 대학에서 등록 확인 후 기등록 처리하시면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16-2학기부터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원) 등록 전에도 생활비를 우선 대출(50만원 이내)해주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생활비 우선대출 제도 이용 후 대학(원) 미등록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향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학자금대출 담당 부서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6월, 12월에는 생활비대출 기간이 종료되어 생활비대출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상세 일정은 매 학기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대출 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학기 일부 학업수행을 하였고, 이번 학기 복학 후,
전체 학업수행을 지속하는 복학자의 경우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 대출 실행 이후 미등록 휴학, 등록포기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약정 내용에 따라 즉시 상환의무가 있으며, 미 상환시 향후 학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