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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담센터에 문의하시어 증빙서류 및 제출 경로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상속 한정승인 판결문 등
* 상담센터 : 1599-2000, 2270
‘16-2학기부터 농어업 종사자 확인 서류는 온라인 발급 및 직접 발급 후 제출한 것만 인정합니다.
-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발급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 / 각 지방 해양수산청(어업)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 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 10일)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 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 10일)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전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전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