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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지정은 아래 각 호의 순으로 해야 합니다.
1. 부모 또는 법률상 보호자
2.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가. 조부모
나. 형제자매(만 20세 이상)
다. 기타(만 20세 이상의 사실상 보호자)
3.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보호자
※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으로 보호자 자격요건(보호자 진위여부, 전입일자 확인 등)이 확인되어야 함
※ 부모사망, 행방불명 등의 경우,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보호자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와의 관계(부양, 동거 등) 및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신청자가 기혼일 경우 보호자는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사망, 실종 등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를 보호자로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생존하신다면 보호자는 부모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부모님을 보호자로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출(실종) 신고접수증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시면 조부모를 보호자로 지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