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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융자 가능 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소속 대학에서 해당 학기에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입니다.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대학은 4~6회(2년제, 3년제), 일반대학은 8회(4년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의학계열·약학계열 · 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농촌학자금융자 신청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단, 농촌학자금융자만 신청하거나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시 농어업 종사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원동의가 불필요하나 학자금지원구간 판단이 필요한 상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농촌학자금융자 실행 페이지 하단의 '신청/실행 매뉴얼' 버튼 클릭 후 다운로드
취업 후/일반 상환 학자금의 특별승인 횟수와 합산이 아닌, 농촌학자금융자는 별도로 특별승인이 2회까지 가능합니다.
※ 특별승인교육 이수로 인해 융자가 실행된 경우에 한해 횟수가 차감
* 특별승인은 심사조건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이외 조건(농어촌지역 거주일수 및 기타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