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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편입학생은 신입생군으로 학점 및 성적이 무관합니다.
※ 신입생군(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은 학점 및 성적 심사와 무관함
정규학기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재입학 또는 편입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대출 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남은 학기 수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4년제 3학년으로 편입하였을 경우, 8회(4년제 정규학기 수)-3회(기존 대학 수혜횟수) = 5회 수혜 가능
농촌학자금융자의 특성상 한 해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출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의 신청금액 대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출 지급이 우선시 되는 대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3순위: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4순위: - 특별 승인자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란?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