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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경은 '18-2학기 농촌학자금융자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은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별 거치기간, 상환기간 조정을 통해 최적의 상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조건변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계좌: '18년도 2학기 이후 실행한 농촌학자금융자 계좌
2) 농촌학자금융자 대출 잔액: 10만원 이상
3) 융자제한 대상자인 경우 조건변경 신청 불가
4) 재단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 조건변경 신청 불가(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 가능)
※ 조건변경 안내사항
· 조건변경 과정 중 거치기간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승인이 완료된 후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조건변경이 완료됩니다.
· 신청/승인 이후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체결 후 취소는 불가)
· 신청 및 약정 가능시간: 영업일 9:00~21:00(본인의 공동인증서필수)
· 신청 경로: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농촌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조건변경 신청
상환유예 제도는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은 학생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연장사유 발생 시,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환유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8년 1학기 이전 융자 유예사유(상환스케줄이 생성되어야 함)
· 병역, 상급학교진학, 유학, 출산, 사고 및 질병, 장애, 재난·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 대학생창업자,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부모의 중증질병, 특례조치,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연장(한시적), 실직·폐업자(22.1.1. 이후 실직·폐업자 지원), 졸업 등 미취업자, 육아휴직
2. '18년 2학기 이후 융자 유예사유(상환기간이 도래해야 함)
· 출산, 사고 및 질병, 장애, 재난·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 대학생창업자,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부모의 중증질병, 특례조치, 코로나19 실직·폐업자(한시적), 실직·폐업자(22.1.1. 이후 실직·폐업자 지원), 졸업 등 미취업자, 육아휴직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대출기간(최장거치 10년, 최장상환 10년) 내 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 기간 감안되어 해당 사유로는 유예 불가
※ 상환유예 안내사항
· 상환유예 신청 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한 자동이체계좌가 대출계좌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근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상환유예 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 가능(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농촌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상환유예 및 학적변동신청
상환유예 사유별 제출서류 관련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상환유예 안내사항
· 상환유예 신청 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한 자동이체계좌가 대출계좌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근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상환유예 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 가능(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농촌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상환유예 및 학적변동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