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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며, 상환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농촌학자금융자는 무이자 대출이므로 거치기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촌학자금융자의 거치기간은 상환의무가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환기간은 실행한 대출 잔액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 거치기간 중에도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 '18년 2학기 이후 농촌학자금융자 지급신청 시 안내사항
· '18년 2학기 이후 농촌학자금융자부터 수혜자 유형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내 대출기간(거치, 상환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0개월 선택 시, 다음달 27일부터 바로 원금상환이 시작되므로 지급신청 시 주의바랍니다.
· '18년 1학기 이전 농촌학자금융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융자 실행연도 및 학적기준에 의해 상환개시일 및 대출기간이 결정됩니다.
2016년부터 실행된 농촌학자금융자의 경우, 만기 경과 후 연체 시 기간별 차등(3~9%)을 두어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과합니다.
· (연체 1구간) 만기경과~ 연체 3개월 이내: 3%
· (연체 2구간) 연체 3개월 초과~ 연체 6개월 이내: 6%
· (연체 3구간) 연체 6개월 초과: 9%
※ 연체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대출의 만기일자(상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2020년 1월 변경 내용: 2016년 실행분부터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지연배상금 2.5% 부과
*2021년 1월 변경 내용: 2016년 실행분부터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지연배상금 2.0% 부과
농촌학자금융자 상환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납부와 자동이체납부가 있습니다.
1. 가상계좌 납부(일회성 가상계좌)
· 가상계좌 : 홈페이지에서 일회성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하여 이용(당일 생성한 계좌는 당일만 사용가능하며,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상환처리 가능)
· 대출상환거래 가능 시간 : 평일 09:00~21: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은 상환거래 불가
※ 신청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중도상환>대출계좌선택(확인)>계좌구분(가상계좌 선택)> 가상계좌번호(입금 은행선택) >상환금액 입력(상환금액예상조회)> 상환하기(공동인증서필요)> 가상계좌 생성됨
2.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신청(본인 명의 계좌만 이체등록 가능)
· 제3자(부, 모 계좌) 자동이체 변경 신청 시 1599-2000으로 문의바랍니다.
· 농촌학자금융자는 자동이체계좌 약정 시 모든 학기 융자에 일괄 적용됩니다.
※ 신청 경로: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자동이체계좌 등록/약정
등록 후에 휴학을 한 것이라면, 재단에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미등록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재단으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농촌학자금융자 조건변경은 계좌별 1회 한하여 본인의 최대 대출기간 내 거치 기간, 상환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기간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 대상계좌는 '18년도 2학기 이후 융자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