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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대학거절로 확인되시는 이유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1)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 2)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또는 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 3) 대출 불가 학적인 경우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1)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또는 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 2) 대출 불가 학적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화면에서 "대출거절/심사중 해소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로 산정되거나 다자녀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로 확인된 학부생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로 산정된 대학원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중 선택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의무상환금 체납, 채무 불이행, 구상채무 보유 또는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예정)대학 최종 등록 마감 시점 또는 대출 실행 마감시점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사전승인 제도를 통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실행할 수 있으나, 향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더라도 자동으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되지 않으며, 해당학기 내 ‘취업후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전(학자금대출 일정 및 대학 수납일정 이내)까지 대출 거절 사유를 해소하셔야 합니다.
’09년 1학기 이전 대출은 해당 은행으로 납부하고(연체 해지 1영업일 소요), ‘09년 2학기 이후 학자금대출은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연체금액 납부가 가능합니다(즉시출금-당일 반영, 가상계좌-1영업일 소요).
거절 사유 해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 자동 재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연체 사유 외 타 거절사유 존재 시 대출불가
거절 사유 해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에도 대출 승인이 안 되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현황, 심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승인 이후에 대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중", "대출거절"의 경우 사유 확인 및 해소방법 확인을 위해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화면에서 "대출거절/심사중 해소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2학기부터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에 따른 특별승인은 교육수강을 통해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없음)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단,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은 과거와 동일하게 대학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소속 대학에 문의하시어 특별승인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대학 내 관련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기타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