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6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2018년 2학기부터 당해 학기 학점을 이수하더라도, 졸업 요건을 충족한 졸업유예자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정규학기 초과자는 크게 초과학기자, 수료자, 졸업유예자로 구분하며, 초과학기자 및 수료자는 전문대학 3회, 일반대학 4회까지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대학원은 대출 가능 횟수 제한 없음).
1. 초과학기자: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가능
2. 수료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가능
※ 단, 해당학기 대학 등록이 불필요한 졸업 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3. 졸업유예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고, 졸업요건도 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불가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초과학기자 및 수료자와 학자금대출이 불가한 졸업유예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초과학기자 및 수료자는 전문대학 3회, 일반대학 4회까지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대학원은 대출 가능 횟수 제한 없음).
1. 초과학기자: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가능
2. 수료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가능
※ 단, 해당학기 대학 등록이 불필요한 졸업 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3. 졸업유예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고, 졸업요건도 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본 신청기간 전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사전신청현황"에서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신청기간 전에는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는 학자금대출 통합신청(학자금대출 사전신청) 내역 확인이 안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의 전부를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등록금대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학에서 기등록* 처리해 줄 경우 생활비대출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등록 : 등록금 전액을 학생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이미 완납하여 등록을 완료 함.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으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등록금대출이 가능하며 또한 생활비대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과 장학금 금액의 차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록금대출 최소 금액 미달로 등록금대출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편)입생 추가대출금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통해 납부된 등록금 반환액은 등록포기 대학에서 재단 계좌로 직접 반환처리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환액이 직접 상환/반환처리 되지 않고, 학생 개인계좌로 해당 반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정상 반환처리하셔야 이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대출금 반환 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분은 대출자 본인의 상환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