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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네.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성적 및 학점 기준이 있습니다.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만으로 성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재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성적기준이 상이합니다.
1)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및 소속 대학(원)의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소속 대학(원)의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22-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백분위 점수 성적기준은 폐지됨.
단,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적용은 제외되며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모두 적용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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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또는 학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학자금대출이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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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혹은 소속 대학의 최저이수학점)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기준 없음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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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기타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는 대출 상환율을 높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상환시점이 60세를 넘지 않도록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60-차주연령]보다 클 수 없으며, 이 경우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대출연도 - 출생연도 - 1] 로 계산합니다.
최대 20년을 대출기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거치*, 최장 10년상환)
다만,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은 최대 17년을 대출기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최장 7년거치, 최장 10년상환)
* 최장 거치기간은 대출신청자의 학과학제, 잔여재학년수, 군복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연령제한이 있으므로 최장대출기간은 [60-차주연령]보다 클 수 없습니다.
대출기간은 [60-차주연령]보다 클 수 없으며, 이 경우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대출연도 - 출생연도 - 1] 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1969년생이신 고객이 2023년 대출을 받으실 경우 차주연령은 [2023-1969-1]로 53이며, 최장 선택가능한 대출기간은 [60-53]인 7년이 됩니다.
위 고객이 거치기간을 5년으로 선택할 경우 상환기간은 2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소개 - 화면 하단의 대출기간에서 '자세히보기' 버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부생의 경우 정규학기 초과 시, 전문대학 3회, 일반대학 4회까지는 대출이 허용됩니다. (단, 졸업기준(학점기준 등 대학등록 필요요건)을 충족한 학위취득유예자의 경우 대출 불가)
또한, 2018년 1학기부터는 별도의 특별승인 없이 해당 횟수만큼 초과학기 자동승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학생의 2016년도 1학기부터의 초과학기 대출건수를 포함하여 적용)
* 대학원의 경우 초과학기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