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6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전역예정일을 경과하는 복무기간은 영창 또는 복무이탈 등으로 간주하여 이자면제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 일반학자금 원리금 상환중인 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 의무는 지속되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보증부대출은 본인이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면제금 지급이 되므로 보증채무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보증부 대출은 재단 설립 이전에 15개 은행에서 대출한 상품으로 대출채권 관리주체인 금융회사로부터 이자납입내역 자료를 재단에서 직접 수신하여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금액 산정 후 지급됩니다.
ㅇ 현재 금융회사에서 이자납입내역을 수신한 후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 면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별도의 신청 없이 병무청으로부터 복무정보를 수신받아 약정이자의 납부 의무를 면제처리합니다.
ㅇ 입영일부터 군복무기간(예 : 육군 21개월)동안 이자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