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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경 제도를 통해 계좌별 연 1회 납입일(상환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승인이 완료된 후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조건변경이 완료됩니다.
- 대출잔액이 10만원 미만인 대출계좌는 조건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조건변경 신청/승인 이후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 재단의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 조건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상환안내 > 학자금대출 상환 조건변경
▶모바일앱 > 왼쪽 상단좌측메뉴(≡) 클릭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상환지원 >학자금상환조건변경 > 조건변경신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역예정일을 경과하는 복무기간은 영창 또는 복무이탈 등으로 간주하여 이자면제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 일반학자금 원리금 상환중인 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 의무는 지속되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보증부대출은 본인이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면제금 지급이 되므로 보증채무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보증부 대출은 재단 설립 이전에 15개 은행에서 대출한 상품으로 대출채권 관리주체인 금융회사로부터 이자납입내역 자료를 재단에서 직접 수신하여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금액 산정 후 지급됩니다.
ㅇ 현재 금융회사에서 이자납입내역을 수신한 후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 면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