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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셔도 한국장학재단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등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는 조건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거치기간 종료로 인해 연장이 어려우니 원리금 납부에 부담이 되신다면 상환기간 연장으로 이용하시면 월납입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학자금대출 상환 조건변경
▶모바일앱 > 왼쪽 상단좌측메뉴(≡) 클릭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상환지원 >학자금상환조건변경 > 조건변경신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변경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상환기간, 납입일, 상환방법 등의 조정을 통해 상환조건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조건변경이 승인되면 약정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학자금대출 상환 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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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최초 대출금 지급 실행시 약정한 거치기간에만 이자지원이 가능하며, 연장한 거치기간 동안은 정상이자를 납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