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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성적/이수학점 미달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 사유로 인한 거절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해당 대출사유 해소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 성적 또는 학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학자금대출이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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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혹은 소속 대학의 최저이수학점)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기준 없음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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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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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가 특별승인을 받아 개인계좌로 대출받으려는 경우 소속 대학(원)에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원)으로 제출
(학생별 재학기간 중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가능횟수=1회. 단, 신입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며 기등록 한도횟수에 미포함)
※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기타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단, 자발적 상환은 가능),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후 법령상 상환율에 따라 대출원리금 상환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자의 학제 및 군필 여부 등 조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동안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단, 대출자 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에는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
ㅇ 그 밖에 사항은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정보의 대학 및 학과정보는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해당 화면 하단의 신청수정(소속대학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신청정보 수정 관련 이상이 있을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소속 대학의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재외국민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자치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허용됩니다.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없음)
따라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은 등록금액의 50%까지, 생활비는 생활비 최대한도금액의 5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이외 대출자격 요건 모두 충족 시에 대출 가능)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됩니다. (등록금, 생활비 대출불가)
단, 기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현 재학생)에 대하여 기존 제한과 올해 제한 사항 중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신·편입학연도에 대출 제한이 없었으면 계속 제한 없음).
* 대학 리스트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지원자격)' 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