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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등록기간이 짧은 신입생군(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자비 납부 후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동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하며 소속 대학으로 추천요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등록금 자비납부 후 소속 대학(원)에서 기등록*처리가 완료되어야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등록 : 등록금 전액을 학생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이미 완납하여 등록을 완료 함.
-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따라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대출 소개하기>학자금대출 일정' 에서 확인
- 등록금 중 필수경비*만 장학금으로 전액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가능 (생활비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 가능 (단, 차액 10만 원 이상)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입력했음에도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1588-2486)에서 실명등록 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단계 중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실명인증 과정이 있으며 실명인증 완료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만일 해당 가족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학생이 가족정보 입력 시 입력불가 팝업과 함께 가족정보를 기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의 서비스를 일시 해지 하신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실명인증 실패시 신청이 아예 불가하거나 잘못된 가족정보 신청자의 경우 변경이 불가하여 학자금대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입력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미비, 잘못된 서류의 제출(ex. 부 또는 모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 되어야 하나 신청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tel. 1599-2000)로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상담원연결) : 1599-2000 > '2'번 버튼 > '0'번 버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없음)
따라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은 등록금액의 50%까지, 생활비는 생활비 최대한도금액의 5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이외 대출자격 요건 모두 충족 시에 대출 가능)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됩니다. (등록금, 생활비 대출불가)
단, 기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현 재학생)에 대하여 기존 제한과 올해 제한 사항 중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신·편입학연도에 대출 제한이 없었으면 계속 제한 없음).
* 대학 리스트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지원자격)' 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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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혹은 소속 대학의 최저이수학점)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기준 없음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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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기타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