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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포기 시 등록금대출금은 약정에 따라 대학에서 재단으로 직접 반환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업무처리상 실수 등으로 개인에게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대출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직접 또는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으실 경우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대출금이 개인계좌로 반납된 경우, 대학 학자금대출 담당 부서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학자금대출은 해당학기에 1회만 가능합니다.
※ 단,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분납 회차별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금액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대출실행 가능
다만, 신입생군이 대출을 받은 후 타 대학에 추가합격하거나, 학사/수납정보 오류 등으로 대출금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동안,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규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재대출).
자세한 사항은 대학 학자금대출 담당 부서 또는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의 학자금대출 사실이 부모님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은 대출재원 조달을 위하여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자금임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하여 부모님에게 학생의 학자금대출 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단,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최초)에 받은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생활비도 함께 실행했다면, 등록금+생활비 전액 상환) 시 추가 합격 대학으로 신규대출 가능합니다.
※ 전액 상환 하게 될 경우 상환여부 확인 후 등록금실행 및 생활비실행 버튼이 자동 활성화 됩니다.
또한,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이 짧아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의 위험이 있는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전액 상환 전에도 추가 합격 대학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학부, 대학원 모두 해당)
타 대학으로 추가대출이 실행된 후 기존 대출금은 등록포기 대학에서 재단 계좌로 직접 반환처리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환액이 직접 상환/반환처리 되지 않고, 학생 개인계좌로 해당 반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정상 반환처리하셔야 이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존대출금 반환 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분은 대출자 본인의 상환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학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동일 경로 내 '신청/실행매뉴얼' 활용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