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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심사 및 승인을 위해서는, 대출 신청(서류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포함)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기까지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단, 대출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여부 '아니오'를 선택한 대학원생이나, 만 35세 초과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절차 생략으로 심사가 좀 더 빨리 진행 가능
또한 서류제출이나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이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되어야지만 심사진행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이 늦어 대학 등록 마감일에 임박한 시점까지도 학자금 지원구간이 미산정된 경우, 대학 등록을 위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하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실행하더라도 추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학기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으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심사진행 정도는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대출심사 진행 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신청 후 서류처리에는 약 2~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다만, 서류제출 생략자는 제외).
서류제출 현황은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서류제출 필요한 경우 해당 화면에서 "서류 제출" 버튼 클릭 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ㆍ일반 상환 학자금대출ㆍ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ㆍ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
* 대출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으로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해제된 이후에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이외 대출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대출 가능)
[메세지 내용] 학사정보와 수납정보가 불일치 합니다.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의 정보가 같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및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메시지는
1) 등록금 수납기간 전으로 아직 수납원장 정보가 없는경우
2)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의 학과, 학적, 학번, 학년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에 발생합니다.
등록금대출은 각 대학별 등록금 수납기간 내에 실행(지급실행버튼 클릭)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안내메세지를 보셨다면 학교나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