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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심사 및 승인을 위해서는, 대출신청(서류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포함)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기까지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약 8주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학자금대출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수신 여부 및 그 밖에 대출심사상 이상 유무를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심사진행 상황은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학자금대출 신청과 실행은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수단 준비필수)
매학기 학자금대출 일정을 확인하시어 대학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8주 내외 소요)
ㅇ 신청 경로: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ㅇ 실행 경로: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동일 경로 내 '신청/실행매뉴얼' 활용하시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신청, 실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제한대상
ㅇ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ㅇ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ㅇ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ㅇ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ㅇ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ㅇ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ㅇ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ㅇ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자
- (서류 위·변조) 부실자료 제출자 제한기준 적용
-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경고 누적(횟수별)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영구제한
· (1회 적발) 경고
· (2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회 제한
· (3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년 제한
ㅇ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
ㅇ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ㆍ일반 상환 학자금대출ㆍ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ㆍ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ㅇ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ㅇ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해제된 이후에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대학에서 등록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대출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심사진행 상황을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한 후, 사유 확인 및 해소방법 확인을 위해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화면에서 "대출거절/심사중 해소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이 불가하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이외 대출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대출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