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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추가대출금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통해 납부된 등록금 반환액은 등록포기 대학에서 재단 계좌로 직접 반환처리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환액이 직접 상환/반환처리 되지 않고, 학생 개인계좌로 해당 반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정상 반환처리하셔야 이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대출금 반환 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분은 대출자 본인의 상환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
학자금대출 신청시간은 09:00~24:00입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단, 대출 신청 마감 당일은 18:00 마감
학자금대출 실행시간은 09:00~17:00입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대출 소개하기>학자금대출 일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의 전부를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등록금대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학에서 기등록* 처리해 줄 경우 생활비대출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등록 : 등록금 전액을 학생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이미 완납하여 등록을 완료함.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으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등록금대출이 가능하며 또한 생활비대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과 장학금 금액의 차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록금대출 최소 금액 미달로 등록금대출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최소대출 금액
1) 등록금대출 실행 시: 10만원 이상(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2) 생활비대출 실행 시: 10만원 이상(5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함
** 등록금대출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 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2.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일반상환학자금 등록금대출 한도(대출 잔액 기준)
1) 대학(전문대 포함): 4천만원
2) 5,6년제 대학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6천만원
3) 일반,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4) 일반, 특수대학원 박사과정: 9천만원
5)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6)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7)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박사과정 한도 적용
3.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취업 후 상환학자금 등록금대출 한도(대출 잔액 기준)
1) 대학(전문대 및 5,6년제 포함): 제한없음
2)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3) 일반,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4) 일반, 특수대학원 박사과정: 9천만원
5)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6)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박사과정 한도 적용
학자금대출 신청 시 대출용도(등록금/생활비) 구분없이, 상품구분없이 일반, 취업후 2가지 상품이 동시에 신청됩니다.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여부에 미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신청됨)
※ 단, 등록금대출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생활비대출만 신청 가능
향후 대출심사 시 학자금 지원구간 등에 따라 대출상품(일반/취업후) 및 등록금/생활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이후 필요에 따라 등록금대출 또는 생활비대출을 각각 실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