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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기미상환자가 재산등 조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등 조사 절차가 중지됩니다.
※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ㆍ네. 재산등 조사 진행 중에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장기미상환자 해당일 기준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 상환하시면 재산 조사가 중지됩니다.
ㆍ장기미상환자가 재산조사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하게됩니다. 또한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당해학기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이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대출상품을 전환하여 실행 (전환대출 신청하여 심사 승인된 이후 [전환대출실행] 버튼 클릭하여 실행필수)
□ 전환대출 조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것
2) 신청 및 실행일 기준 잔액 조건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만 전환대출자: 등록금대출 잔액 보유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만 전환대출자: 생활비대출 잔액 보유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과 생활비 동시 대출자: 각 대출 잔액 보유
※ 단, 생활비대출만 보유 시 전환 후 등록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등록금대출 실행 후 생활비대출과 동시 전환하거나, 일시납 등록금대출 기간 종료 후 생활비대출만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3)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은 대출신청자 본인이 부담
※ 기존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상환한 후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