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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14조
ㆍ 국세청에서 장기미상환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확인된 소득인정액이 법령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ㆍ 장기미상환자가 재산조사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청에서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ㆍ 대학 재학 중 임의로 자발적 상환을 하고 예기치 않게 장기미상환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재학 중 자발적 상환은 "상환 개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교육부 지침)
ㆍ 다만, 대학 재학 중 자발적 상환을 하고 해당 시점부터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장기미상환자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ㆍ든든학자금 채무자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ㆍ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됩니다.
※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