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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2023년 1학기 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가 포함됩니다.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제외)
※ 학점은행 학습자 대출 신청 시, 통합신청이 아닌 별도의 학자금대출 신청 페이지에서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없음)
따라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은 등록금액의 50%까지, 생활비는 생활비 최대한도금액의 5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이외 대출자격 요건 모두 충족 시에 대출 가능)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됩니다. (등록금, 생활비 대출불가)
단, 기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현 재학생)에 대하여 기존 제한과 올해 제한 사항 중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신·편입학연도에 대출 제한이 없었으면 계속 제한 없음).
* 대학 리스트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지원자격)' 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입니다.
(만 나이는 대출사전신청일이 아닌 본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단, 전문대학교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입니다.
(만 나이는 대출사전신청일이 아닌 본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입력했음에도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1588-2486)에서 실명등록 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단계 중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실명인증 과정이 있으며 실명인증 완료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만일 해당 가족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학생이 가족정보 입력 시 입력불가 팝업과 함께 가족정보를 기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의 서비스를 일시 해지 하신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실명인증 실패시 신청이 아예 불가하거나 잘못된 가족정보 신청자의 경우 변경이 불가하여 학자금대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입력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학자금대출 심사 시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라도 대출 가능합니다.
(단, 이수학점 이외의 대출자격 조건 모두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