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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네 특별승인은 각 사유별로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ㅇ 성적 미달자/이수학점 미달자/[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총 2회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는 1회만 가능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1회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시 대출조건 입력단계에서 [본인납부금액]에 본인이 부담 할 금액을 입력하시면,
본인 부담액을 학생 계좌에서 인출한 뒤 대출금액과 합해 학교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 단, 본인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실행 전 잔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부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 지원 1~8구간입니다.
다만,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학자금 지원구간 외 대출기준 모두 충족 할 경우)
대학원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 지원 1~4구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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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혹은 소속 대학의 최저이수학점)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기준 없음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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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기타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시어 서류 제출 바랍니다.
※서류 제출방법
1) 모바일 제출(권장)
ㅇ 경로 :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좌측상단 메뉴 ≡ 버튼>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신청 > 서류제출 안내 - 화면 하단의 서류제출현황 버튼 클릭 > 사진파일 업로드
2) 홈페이지 제출
ㅇ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 현황>우측화면의 [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이미지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2일 이내(휴일제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서류제출현황 상태가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라면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ㅇ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 현황
2)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3) 제출하는 서류 상의 주민번호는 13자리 숫자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숫자대신 '*'표시가 있을경우 본인확인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4)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기간
- 서류확인 및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는 대학별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4주(토/일/공휴일 제외) 전에는 제출 완료해야 수납기간 안에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