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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0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 20년도 12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인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서명법에서의 공인인증서 폐지라 함은 공인전자서명 개념이 삭제된 것일 뿐, '공동인증서' 로 명칭이 변경되어 계속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1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부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KB모바일, 삼성패스, 통신사 PASS,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2. 공인인증서 만료 후 공동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기존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발급 가능하며, 이용기간 만료 전이라면 갱신도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최초)에 받은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생활비도 함께 실행했다면, 등록금+생활비 전액 상환) 시 추가 합격 대학으로 신규대출 가능합니다.
※ 전액 상환 하게 될 경우 상환여부 확인 후 등록금실행 및 생활비실행 버튼이 자동 활성화 됩니다.
또한,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이 짧아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의 위험이 있는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전액 상환 전에도 추가 합격 대학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학부, 대학원 모두 해당)
타 대학으로 추가대출이 실행된 후 기존 대출금은 등록포기 대학에서 재단 계좌로 직접 반환처리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환액이 직접 상환/반환처리 되지 않고, 학생 개인계좌로 해당 반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정상 반환처리하셔야 이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대출금 반환 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분은 대출자 본인의 상환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신규 입주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되는 '은행연합회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인한 우선순위(1순위) 선발은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에 한정되며,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 마포) 선발에는 적용되지 않음
- (0. 추천시기) 매학기 신규 입주 신청 접수 전 (1학기: 12~1월, 2학기: 6~7월)
- (1. 추천요청) 재단이 은행연합회 회원사(*)에 우선순위 선발 대상 대학생 추천 요청
* 연합생활관(고양) 건립에 기여한 20개 금융기관(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 (2. 추천회신) 추천 요청받은 금융기관이 추천인 명부를 작성하여 재단에 회신
* 추천인 선정은 각 금융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함
- (3. 선발심사) 추천이 있는 경우, 재단은 해당 추천인을 신규입주 선발 심사 시 우선순위(1순위)로 선발함
* 단, 대학생 연합생활관(고양) 입주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함
'은행연합회 추천'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상기 20개 금융기관)만 추천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KFB) 기관 자체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학기부터 농촌출신대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학자금지원구간(9~10구간) 대출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 농촌학자금융자를 위한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보호자 자격 신청
- 주민등록상기준 농어촌지역(읍,면,리)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②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단,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을 충족하는 자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부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특별추천자(위 조건 중 성적 및 학점기준 미달자만 해당하며 특별승인교육 이수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