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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 차수별 신청기간 내에서 신청가능하며, 당해 연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장학금 신청차수별 운영여부는 대학이 결정하므로 장학금 신청 전 소속대학의 신청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화 신청도 하나의 공식적인 신청으로 신청인(대학생)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와 최신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각종 증명서 등)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이미지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4년 2학기 신청기준] 신청학기('24년 2학기)의 학적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및 대출 모두 해당)
- (예시) '24년 2학기에 2학년 2학기 예정자 -> 학교정보 입력 시 학년: 2학년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대상]인 경우는 홈페이지 업로드 및 모바일 업로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로그인 > 서류제출
-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 필요)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메세지 발송
2) 본인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1~3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미제출] 이라면,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 로 변경되어 있다면,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합니다.
2.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자녀) 제출대상여부 확인 방법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메세지 발송
2) 본인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1~3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 미제출] 이라면,
- 해당 선택서류 제출 필요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 완료]로 변경되어 있다면,
- 선택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 미혼은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이혼.사별은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산 상 다자녀가구 확인이 가능한 자는(선택서류 완료) 다자녀가구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24.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서류제출기간]
2024.5.21.(화) 9시 ~ 2024.6.27.(목) 18시까지
- 서류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출대상으로 확인되셨다면
빠르게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완료일로부터 1일~3일(휴일 제외) 후, 최종완료여부가 자동으로 '필수서류 완료'로 바뀌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현황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기타서류(상담센터 1599-2000으로 제출서류 확인요청)'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본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추가적인 서류(실종서류, 등본 등)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청 시 부/모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 신청 케이스별로 제출서류가 다름
ex. (부)재외국민·외국인,(모)실종 등 / (부)재외국민·외국인,(모)재외국민·외국인 / (부)이혼후관계단절,(모)이혼후관계단절 등